(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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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퇴학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구미지역 모 고교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여교사는 개인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갔고, 이때 A군이 뒤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말을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진 파일에는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장이 발견됐고, 여교사는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생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투데이/나경연 기자(cont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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