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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男고딩 '몰카' 피해교사 "정작 학교는 학생 인생 망치고 싶냐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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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그래픽=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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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경상북도 구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몰카)을 찍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의 휴대폰에서 몰카 사진이 발견됐음에도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고교생 A 군이 수업시간 중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2일 수업시간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학교 교사 B 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 군의 스마트폰을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보내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한 뒤 A 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교사 B 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그는 수업 중 A 군이 자신의 치마 속을 찍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담임 선생님이 (A 군의) 폰을 회수했고, 복구 앱으로 사진을 복구한 결과 내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학생 다리, 속옷 등을 찍은 사진 10장 내외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측이) 3명의 유력한 피해 여학생들에게만 사진에 찍힌 것이 본인이냐고 물어본 뒤 이들이 '모른다'고 답하자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단정했다"라며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을 학생자치위원회(선도위원회)를 통해 반을 바꾸든지, 전학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고 적었다.

또한, B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은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찍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학교는 학생들 사진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그것 또한 피해자가 없다고 단정했다"라며 "학교는 나에게 가해 학생을 고소하고 싶은 거냐, 학생 인생 망치고 싶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심지어 한 교사는 내가 사건을 크게 만들어 가해 학생이 자살이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문제가 된 발언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 사건 초기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만 나오다 보니 피해 선생님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게 사건 초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으며, 지난 2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가해 학생과의 격리와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조치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가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수업 중 몰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29일 선도위원회를 연 결과 가해 학생은 최고 처분인 퇴학 처분을 받았다"라면서 "가해 학생에게는 진로 전환을 위한 15일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이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학 처분된다"고 밝혔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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