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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초 몰카보안관’ 19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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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몰카보안관’ 출정식 갖고 9월3일부터 강남역 등 여성 이용시설 본격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불법 몰래 카메라(일명 ‘몰카’) 근절을 위해 30일 ‘서초 몰카 보안관’ 출정식을 갖고 9월3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분홍색 보안관 차림의 ‘서초 몰카 보안관’ 19명에게 보안관 뱃지 증정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다짐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보안관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탐지기 사용법, 몰카 발견 노하우, 점검방법 등 이론과 실습 교육도 받는다.

구는 지난 24일 ‘서초 몰카 보안관’을 50대 이하 여성으로만 선발, 보안관들은 2인 1조로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 화장실 등을 최첨단 탐지기(전자파 및 적외선)를 이용해 강남역 일대 등 서초구 전 지역을 점검한다. 야간에는 경찰서와 월 1회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출정식에 앞서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 대한숙박업 강남서초구지회, 한국목욕업 강남서초구지회 등 3개 민간단체와 ‘몰카탐지기 공유서비스 업무협약식’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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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골자는 최근 모텔, 목욕탕 등에 몰카 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에서 대여한 탐지기로 3개 민간단체들이 자체 점검하여 몰카 설치를 예방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몰카 설치가 의심될 경우 ‘서초 몰카보안관’이 민간업소를 점검할 수 있으며, 구청, 경찰서, 업소들이 합동으로 몰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참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구는 지역 내 외식업소 4400여개소, 숙박업 57개소, 목욕업 40개소 등 4500여 개에 달하는 업소를 민간단체와 함께 점검하여 명실상부한 ‘몰카 청정지대 서초’가 될 거라는 게 구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사업장,학교,공연장 등 건물 내 몰카 설치가 의심될 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몰카 보안관들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몰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몰카’에 대한 여성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여성행복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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