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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오는 9월부터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핵심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올해보다 400억원 늘려 내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한다.
또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주변 도로)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단속을 최대한 완화한다. 단, 주정차 행위가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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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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