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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취약지대 갑니다…서울시 '위드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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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무료법률상담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영세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성희롱·성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찾아가 지원하는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수가 아닌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나 종사자가 신청하면 전문 강사를 보내 무료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분석 결과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46.8%가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 중 4인 이하 사업장의 60.5%에선 가해자가 사업주였다.

서울시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신청하면 사업장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무료 법률·심리상담을 하고 민·형사소송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당 100만원 지원한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을 해온 전문 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서울시가 협약해 총 94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연계해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위드유(#WithU) 캠페인'을 한다.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지하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틀고 포스터도 서울 곳곳에 붙인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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