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여학생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무더기 검거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갖고 있던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정 모(28·무직) 씨를 구속하고, 전 모(17·고등학생)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촬영중인 피의자 |
또 여학생들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갖고 있던 이 모(32·회사원) 씨 등 29명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그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렸으며, 영상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가 판매한 불법 촬영물 중에는 그가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수원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도 있었다.
이 영상물은 최근 '수원 ○○고'라는 이름으로 SNS를 타고 번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전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군은 영상물 판매가 아닌 SNS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신고된 고교 여학생기숙사 몰카 사건 관련자들도 다수 검거됐다.
이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 씨 등은 경기 남부 지역 모 고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영상물을 다운 받았을 뿐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영상물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이와 유착한 헤비업로더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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