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7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발표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미 조사가 충분하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음은 특별검사보 3명과의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
--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017년 12월로 시기가 명시됐는데, 대선 시기 혐의는 없는 것인지.
▲ 박상융 특검보(이하 박) = 김 지사를 기소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이전 부분은 기소하기에 증거적,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특검이다. 수사 결과에 스스로 자신 없었던 것 아닌지.
▲ 김대호 특검보(이하 김) = 비난을 잘 알고 있다. 법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대상이 1∼4호가 있다. 관련 부분 모두 어느 정도 조사했고, 증거수집 다 됐다고 판단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이 남았는데도 압력에 의해 안 한 것이 아니다.
▲ 최득신 특검보(이하 최) =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저희는 처음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사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박 =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더는 수사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이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
--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때는 빠졌던 이유는.
▲ 김 =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그 전에 도모 변호사 영장 청구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한 선례가 있었다. 김 지사의 경우에도 리스크(위험)가 있어서 영장 청구할 때에는 전략상 뺐다.
-- 초기 경찰수사가 미진한 데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
▲ 최 = 제가 경찰이었더라도 그 이상으로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검경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될 부분이 있는지 수사 중 계속 체크했으나 조사해 사법처리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점이 무엇인지.
▲ 김 = 백 비서관은 올해 3월 21일 인사청탁자인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해 의혹 대상에 올라왔다. 몇 가지 확인했지만, 사건은폐 부분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겨냥 댓글조작"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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