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5일 서울대 여자화장실 잠입한 10대 현행범 체포…경찰 "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한 혐의로 고등학생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10대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26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수십 건의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A군은 전날 낮 12시30분쯤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2층 여자화장실에 잠입했다가 학생들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이중 1개는 전날 서울대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A군의 휴대전화에 디지털포렌식(사용내역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