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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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5일 오후 1시께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 등을 포함해 최근 여러 장소에서 수십 장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해당 화장실에 잠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카를 시도하다가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외부인인 중년 여성에게 발각됐다. 학생들이 곧바로 A군을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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