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댓글조작 등과 관련 김 지사를 제외한 관련자 10명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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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들에 대해 기존 혐의 외에 추가 댓글조작 정황을 포착, 재차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댓글조작 혐의가 드러나 특검이 추가 기소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으며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특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밝혀져 구속된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경공모 핵심 회원인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드루킹 김 씨와 파로스 김 씨, 도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또다른 경공모 회원인 필명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특검은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김경수 지사와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에 대한 공소장은 관련 수사 기록정리가 끝나는대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 등 일당이 지난 2016년부터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수 십만 건에 대해 공감·비공감을 눌러 순위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또 김 지사가 이같은 범행을 알고도 승인한 것은 물론 이를 대가로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김씨 측에 역제안했다고 봤다.
또 정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씨 등에 4명에 대해서는 불법자금을 정치권에 건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주요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시 공개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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