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화장실 · 탈의실 등 30개소 불법카메라 현장점검 및 예방캠페인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7월 19일 대천 해수욕장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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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불법촬영 단속이 진행됐다. 총 6건에서 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달여 간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적발된 6명 가운데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 적발되자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랐다" 등의 진술을 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1명은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외국인 여성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해 공공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과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탈의실 등 3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예방 차원에서 점검 후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대천 해수욕장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피서객·인근 상인 등 현장목소리도 청취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시 즉각 사용 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후 부착한 스티커.(사진제공=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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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김소희 기자(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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