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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는 각 지역 경찰과 함께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충남 대천과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몰래 촬영하던 6명을 현장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혐의자 1명은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해 이 기간 동안 경찰,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공공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도 벌였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과 탈의실 등 3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여성들이 여성들이 불법 촬영을 걱정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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