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지원책에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일자리 대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규모 확대(0.4조원→1.3조원)▲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5인 미만 사업장 우대지원(15만원) 및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1.3조원)▲담배 등 일부 품목 제외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이다.
이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2018년 2.1조원→2019년 2.6조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018년 1.5조→2019년 2조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 방안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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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성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인상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할 위기에 몰렸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고용부 담당 과장은 "(최저임금을)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보고 있지 않다"고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의미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높이 책정하되, 그와 반대인 경우는 최저임금을 줄여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이 높고 낮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놓고 노사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위배된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붙은 것.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해당 안건을 표걸에 붙였지만 찬성9, 반대 14으로 부결됐다. 이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이틀 뒤 열린 14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15차 전원회의까지 잇달아 불참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모두 빠진 '반쪽회의'에서 전년비 10.9%(820원)를 인상하는 선에서 매듭을 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선택권을 부여한 조치인데 이마저도 정부가 법 개정을 운운하며 미루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배려한다면 재정지원과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최저임금 차등지급안과 같은 현실적 대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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