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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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1조원 안팎의 경영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단기적으로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및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3배로 늘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3조원 이내 수준으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원 대상도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근로자 ▲30∼300인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2만 2000원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30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1.5%→1.0%)를 적용, 이를 통해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1인당 10만원 내외(총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000억원 공급,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 등도 대책에 담겼다.
이번 대책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서울 거주, 연평균 매출액 5억 5000만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의 경우 연간 620만원 안팎의 혜택이 예상된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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