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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팀 오늘 ‘운명의 날’…文대통령에 ‘30일 연장’ 요청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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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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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특별검사팀이 ‘드루킹(김동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22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수사기간 ‘30일 연장’요청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운명도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3일을 앞둔 이 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할지말지를 최종 결정하며 결론은 오후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동력을 잃어버린 특검팀은 그간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고민해 왔다. 김 지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허 특검이 어떤 결정을 선택하지 주목된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허 특검이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 수사는 내달 24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만약 특검팀이 연장을 신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만만찮은 정치적 파란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한편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드루킹 특검팀은 지난 60일간 드루킹 일당이 벌인 8000만 건이 넘는 댓글 호감수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기각됐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권 핵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어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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