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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정부직접지원↑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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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일자리안정자금 확대…정부 직접 지원 늘려

온라인 판매자·개인 택시 카드수수료 완화…세금혜택도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노컷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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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당정은 첫번째로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급(EITC)의 소득요건과 재신기준을 완화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1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각지대의 있었던 1인 자영업자도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오게 됐다.

카드수수료와 세금을 줄여, 상인들의 부담을 더는 정책도 발표됐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면세농산물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당은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보호범위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반적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대책을 설명하고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면한 경영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자영업 위기는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카드 수수료와 사회 보험료 부담, 임대료 인상도 부담이 크다"며 "다양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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