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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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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범위 5년→10년…일자리 안정자금 13만→15만원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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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2조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 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 할 계획”이라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에서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조정하고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완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을 올해보다 1조 원 더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 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에서 거래 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도 “판매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관공서 구내식당 의무 휴일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Δ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업장 폐업 철거 지원 확대 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 신규 지급 Δ사업자 등록 이전 경영 기술 강화 Δ상가임대차 보호법 상향 조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선 홍 장관은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우선 입주 요구권 및 퇴거 거부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담겼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계속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조현정 기자(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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