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6시43분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 5월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 도로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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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판사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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