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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웹하드 몰카단속 나선 경찰…2년 전엔 고발장 접수조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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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활동가 "경찰이 웹하드 고발장 반려" 주장

"업체 아닌 몰카 올리는 이용자 책임" 이유로 접수거부

경찰 "증거자료 불충분하면 접수하지 않을수도" 해명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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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찰이 웹하드 업체를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의 축으로 지목하고 고강도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2년 전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웹하드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돌려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모(32)씨는 여성단체 활동가로 일하던 지난 2016년 12월 웹하드 업체 고발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찾았다. 서울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가 위치해 있어 웹하드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전씨는 금천구 소재 웹하드 업체 사이트 3곳에 올라온 영상 가운데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모습을 포함한 불법촬영 영상들을 채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웹하드명을 비롯해 △업로더 닉네임 △업로드 날짜 △영상 제목 △혐의점 등이 적혀 있다.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 성관계한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보여준 영상도 포함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를 거부했다. 전씨는 “경찰이 웹하드 업체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업자인데 왜 고발을 하려고 하느냐며 고발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웹하드 업체보다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쁜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고발장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씨에 따르면 금천서를 찾기 전 방문한 경찰서에서 웹하드 업체가 밀집한 금천이나 경기 성남시 분당서 쪽으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전씨는 금천서에서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자 서울의 다른 경찰서를 찾았으나 비슷한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전씨는 “결국 포기하고 개별 웹하드 업체에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고발장 접수를 거부당했던 2016년 12월 금천서 사이버팀에서 근무하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전씨 등이 가져온 고발장에는 영상 내용이 글로만 적혀 있을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가 없어 수사가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 일선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고발장을 반려한 사실이 있다면 증거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며 “본격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더라도 고발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최소한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접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뿐 아니라 웹하드업체 30곳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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