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가 5월 열린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즈음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은 “광주청 보안과는 5·18 관련 계획서에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없는 ‘인적위해단체’라는 용어를 적시해 혼선을 초래했고, 보안수사2대는 동원명령서에 ‘인적위해단체 동향파악’이라고 기재해 경찰이 특정 단체를 불법사찰했다는 오해를 초래했다”며 보안과 관계자 5명에 주의 및 경찰청장 서면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제출한 ‘5·18 기념식 시민단체 사찰 의혹 조사 결과’ 문건을 보면, 경찰은 당시 광주경찰청이 “기념식 당일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보안활동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인적위해단체’라는 규정을 두고 “경호 인적위해요소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체’를 포함한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