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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