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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이정미 “안희정 무죄 판결, ‘미투’에 찬물 끼얹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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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

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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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미투가 시작된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찬물을 끼얹어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용기 있게 고백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좌절을 겪게 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직 사회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감수성을 재판부도, 또 우리 조직 사회 안에서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선후배 관계 안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터졌을 때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 내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는 사회적 비난과 책임이 피해자에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김지은 씨의 경우에도 왜 너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기하는 순간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일들을 한 번만 상상해보면 된다”며 “그 순간 도지사랑 관계가 악화된 비서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물론 바깥에서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측면을 우리가 왜 더 이해하지 못하는가”라며 “이번에 사법부가 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런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에서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대한민국에도 만들어야 한다”며 “당내에서 사실 올 초에 논의를 했고,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님께서 법제사법위원회였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발의하시려고 하기 직전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법안 발의 10명 사인을 오늘까지 드디어 받았다. 이 법안이 곧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미비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앞으로는 그런 문제로 피해를 입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사법부로부터도 또다시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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