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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문 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유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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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세청에 지시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세정지원 대책을 이날 오후 4시 발표할 예정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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