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고,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 의원은 재판부가 선고문에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피해자상,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며 “재판부 태도는 피해자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 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성토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6일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