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영장에 업무방해 공모 혐의만 넣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결국 특검팀의 선택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이군요?
[기자]
고민을 거듭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시도라는 초강수로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승인했다고 의심합니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올해 지방선거를 도와 달라며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댓글 조작한 업무방해 공모 혐의만 적용하고, 선거 지원을 요청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뺐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 과정 등을 거치며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고, 인사 청탁이 오간 것으로 지목받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결과, 지금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영장에 넣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검 출범 때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김 지사 영장 결과는 이번 수사 성패의 큰 변수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내일(17일) 오전쯤 김 지사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그날 밤사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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