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업무상 위력 행사가 없었다.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와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재판이 끝난 뒤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앵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또 죄송스러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 하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충남도지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자신을 수행하는 보좌관, 비서로부터 미투 관련해서 고발당해서 법정에까지 섰으니까 비록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면 또 불륜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인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수사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계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줄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기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저희가 증거 관계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김지은 씨나 안희정 전 지사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일단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일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4번이고요.
[앵커]
혐의가 모두 몇 가지죠?
[인터뷰]
지금 총 10가지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4회이고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1회고 또 그냥 강제추행이 한 5회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게 안희정 전 지사가 얘기하는 합의에 의한 관계냐, 아니면 김지은 씨가 말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관계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중점은 그거죠. 위력을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신의 도지사 아니면 대권주자로서 이거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느냐, 그게 사실은 이 사건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김지은 씨는 나는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이고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애정관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둘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떠한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존재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어떠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번 재판이 미투 사건 1호 재판이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판결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그 많은 미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미투와 관련한 사건들은 다 케이스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예컨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상하관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또 횟수가 어떠했고 또 피해자 같은 경우 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것 중 가장 많이 되는 것들이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는 경우, 연예인 지도 받는 경우랄지 아니면 공연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공연의 어떤 주도자가 굉장히 위력적인 게 강하고 그 횟수나 그런 면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의 무죄를 가지고 앞으로 미투가 굉장히 위축이 된다, 그런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사실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아직까지 미투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약간 위축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은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중에 누구 진술을 믿냐.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변호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각을 달리하고 싶어요. 앞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재판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고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이분의 판결을 보면 건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은 얘기인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상적인 성인,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번 재판장도 분명히 업무상 위력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고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다.
그래서 위력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위력을 행사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게 봤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의 판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유무형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굉장히 좁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미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첫 미투 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금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당히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는 법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보수적으로 위력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판결의 내용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위력에 의해서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증명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지금 위력은 인정했어요, 이번 판례에서. 위력은 당연히 차기 대권주자고 도지사로서 위력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 위력을 사용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제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위력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해석했다. 그런데 그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력이 좁든 넓든 간에 위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력은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는 언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위력이 원인관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원인관계가 되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완전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위력을 이용해서 간음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김지은 씨가 무고를 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김지은 씨 측의 증거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김지은 씨가 사실은 본인의 진술밖에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게 가장 크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실적인 증거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누구 진술을 믿느냐. 그건 신빙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부합하는 증거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부에서 따질 때는 그러면 피해자를 만약에 피해자 증거에 신빙성이 있으려고 하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이후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컨대 내가 의사에 반해서 간음을 당했는데 이 부분을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서 뭔가 가해자를 좀 멀리하는 태도를 보였다랄지 아니면 텔레그램이랄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랄지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명확하겠죠.
그런데 지금 케이스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마포 오피스텔까지 성폭력은 4건이거든요. 그 과정에 보면 성폭행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그렇게 같이 SNS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랄지 같이 나눈 대화랄지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희정 지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반적으로는 불륜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1심입니다마는. 한편에서는 그런데 실망하는 여론도 상당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이제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분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증거 얘기를 하셨는데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바로 되죠. 그런데 서로 증거가 일종의 정황증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부분은 없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면 이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의 증거를 중심으로 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일한 증거라고는 지금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이 좀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제일 컸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 측근들의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인의 진술까지 있었고 침실까지 들어와서 물끄러미 바로본 적이 있었다.
[앵커]
이른바 상하원 사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연모의 마음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김지은 비서의 평판내지는 품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권력형 성폭행을 당했다면 즉각적으로 고발하거나 또는 고소를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그만두는데 그러지 않고 이분이 계속해서 비서직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고등학력의 성인이다라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재판부는 이거는 서로 합의에 의한 불륜 내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측 증인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 거군요.
[인터뷰]
더 많이 보다는 그쪽 진술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사건으로 상하원 사건을 꼽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앵커]
여기에서 왜 재판부에서는 안 전 지사 쪽의 입장을 많이 수용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오늘 많은 판결문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민주원 씨가 그때 그 당시에 중국 대사하고 환영회 하고 파티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잤다는 거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하고. 그런데 자다가 눈을 떠 보니까 결국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때 안희정 씨가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다는 거죠. 약간 연인적인 그런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피해자 김지은 씨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안희정 씨를 좋아하는 모 여자로부터 찾아가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방에는 안 들어갔고 밖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앵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인터뷰]
기록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정말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방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어떤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원 여사 증언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홍조를 띠고 마치 안희정 전 지사를 연인 다루듯이 했다, 그런 내용은 개인의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야하면 안희정 지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에까지 들어와서 지긋이 쳐다보고 있었다, 3~4분 동안. 그런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판결의 요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싶고.
단지 러시아랄지 스위스랄지 아니면 강남 호텔이랄지 마포 오피스텔의 그런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 김지은 씨의 어떤 행동들이 과연 위력에 의해서 간음을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이게 오늘 판결의 요지죠.
[앵커]
재판부는 오늘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도 현행법 체계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악법도 법이라는 걸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제 현행법 체계의 한계라고 하는데 저도 이 계통의 전문가인데 그 부분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서 위력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재판부가 한 발언이 나와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저 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안 했을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상사랄지 수직적 관계에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안 했을 때 만약에 성관계했을 때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경우가 우리 현행 법체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적이고 사실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동의하니? 그러면 성관계를 하고 동의 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앵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처벌을 합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불분명하죠. 왜냐하면 모든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를 받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은 있어요.
[앵커]
동의는 받고해야죠.
[인터뷰]
명시적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관계는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동의 자체가 묵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명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묵시적인 동의는 사실은 외부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의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현행법 체계의 한계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씨 측의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은 씨 측 그리고 검찰도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앞으로 향후 항소심에서 또 다투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내리졌기 때문에 2심도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확실하게 권력형 성폭행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지금 성폭력에 대한 특히 미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라면 이런 권력형 성범죄라는 개념도 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심에서 다시 1심하고 똑같이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다면 꼭 딱 부러지게 100% 무죄다라고 여기서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서하고 분명히 권력적으로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소한 행동도 성적 추행 내지는 성폭행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안희정 지사 사건의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할 수 있는,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 그리고 진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지은 씨,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김지은 씨에게 유리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1심 판단이죠. 그러면 항소심에 갔는데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물론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심의 증거 부족을 뒤엎을 만한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증거가 김지은 씨가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내느냐에 따라서 유무죄의 어떤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범죄사실이 10개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하나마다 10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간음, 그러니까 성폭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4번인데 그중에 앞의 한두 번은 성폭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면 전체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은 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증거가치 판단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증거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앵커]
안 전 지사는 일단 무죄 판결 이후에 무고와 관련한 고소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지금 사건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오늘 당장 1심 무죄 판결 났다고 해서 정치 재개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치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본인의 오늘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본인이 지사직을 바로 사퇴를 했지만 정계은퇴라는 말은 끝끝내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과연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1심에서만 무죄가 나왔지 2심, 3심까지 계속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안희정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이 3심까지 끝나려면 거의 2020년까지 다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은 나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은 사실상 이미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 도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2024년 총선 그리고 또 2027년입니까?
대선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동안 야인으로 계속 본인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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