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며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것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 혐의에 대해 ‘위력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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