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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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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에 野 "미투운동 사형선고"…與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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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정치권도 "미투 운동 위축 우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노컷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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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야권은 14일 "미투 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미투 운동 자체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며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색한 접근"이라 평하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한계가 뚜렷한 재판"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으로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선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와 관련된 논평을 내지 않는다"고 밝히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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