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야권은 일제히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역시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