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안희정 1심 무죄에, 與 '침묵' vs. 野 "미투운동 사형·사법부 한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14일 여당은 침묵한 반면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야권은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에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 "도덕적 책임론", "사법부의 한계"라고 비판하며 1심 판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가 소속해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안 전 지사 판결 직후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안 지사 (관련) 논평은 없다"고 짧게 밝히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침묵은 한때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됐던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잠잠했던 미투운동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의 반응과 달리 야권의 반응은 매서웠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비난강도를 높였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론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선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는)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해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며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 1심 판결을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법체제에선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