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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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야당이 일제히 성토했다. 미투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다.
14일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 무죄 선고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아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 행사는 없었다?, ‘술은 먹고 운전을 했느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며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법 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폭로 직후 그를 출당·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선고와 관련한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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