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야당은 14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며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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