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미투운동 열기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원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떤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감정과도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뻔뻔하다"고 쏘아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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