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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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4일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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