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
바른미래당은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면서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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