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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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배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관한 죄를 규정한 법률의 보호법익이 있지 않나”라며 “조직 안에서 권력 있는 자가 마음껏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표는 “미투 운동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고, 이 판결(의 유죄 결론)을 기다린 많은 사람을 좌절시킨 꼴”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투 운동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폭로함으로써 서로 지지하는 방식의 사회적 움직임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미국 등 세계를 휩쓸었고 올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이를 계기로 문화계, 정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미투’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지난 3월 김지은씨의 폭로로 안희정 전 지사는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 섰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안 전 지사는 미투 운동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이 중 가장 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 전국민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됐다. 또 상대가 이성 부하직원이라는 점에서 사건은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김씨의 고소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6월 15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선고공판까지 모두 10차례 재판을 거쳐 1심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 입구에서 안 전 지사를 기다리던 여성단체 회원들은 무죄 소식을 전해 듣고 탄식했다. 이들은 “어이가 없다. 법원이 문제다”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전 지사가 법원에서 나오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완벽한 무죄다. 무고죄다”라고 반박했다. 지지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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