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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홍영표 ”드루킹 특검팀에 법적책임 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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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본 것과 관련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의 정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송 비서관이 과거 민간기업에서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이는 위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 2조상 수사범위는 명백하다.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행위와 불법자금이다. 특검법 6조는 무관한 사람을 수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송 비서관이 재직한 민간기업은 드루킹과 전혀 연관이 없다. 수사범위도 대상도 아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송 비서관 수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노골적 언론플레이도 심각하다.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안된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았다“며 ”이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다. 8조2항은 수사내용 누설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드루킹의 일방적인 진술을 거의 매일 언론에 흘려왔다“며 ”이번 역시 특검이 언론에 흘렸음을 확신한다“고도 단언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수년간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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