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보관하던 고 장자연씨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씨가 숨지자 경찰은 장씨의 1년 치 과거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이 통화내역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는 기록은 남았지만 검찰 송치 과정에서 통화 내역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박진현 변호사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수사 기본 자료였는데 진상조사단이 그 기록이 없다고 해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다. 당시 박 변호사가 살펴본 장씨의 해당 통화내역엔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 아들’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고 한다.
장씨 수사기록이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보관돼온 만큼 검찰 및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통화내역 유실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유실이 사실이라면) 진상조사 건의 여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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