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가 국가보훈처의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 중심 보훈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6개월 동안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단체들은 "보훈처는 지난 2009년부터 5·18 기념식에서 5·18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순서를 빼거나 합창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2013년부터 3년 연속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는 등 파행을 겪었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처는 과거 위법·부당행위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킨 사실 관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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