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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영상] "초범은 집행유예 아닌가?"…'홍대 몰카' 여성 실형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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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3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초범에 생각보다 중형이 내려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정 여성 네티즌들은 유사 사건을 선처한 판례를 공유하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stell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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