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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몰카는 실형, 여친 몰카는 집유"…'편파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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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못 했다는 차이 있었지만…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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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에 '편파 수사' 논란이 인 데 이어 '편파 판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상에 유출한 여성에겐 실형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유출한 남성들에겐 집행유예가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선고된 데 따른 반응이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 다르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유무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몰래 찍은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안씨는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겪고 있고, 이후에도 누드모델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남성들에 대한 판결과 달리 형이 무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휴대전화로 뒷모습 등을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는 등 총 37회에 걸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A씨와 고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라거나 "고씨는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법원은 "충격으로 고립감과 절망감을 겪고 추가피해까지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엔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란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고, '홍대 공연음란남이란 2차가해 청원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또 다른 청원이 연이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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