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5월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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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법원이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엔 “전면전을 치르자”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워마드엔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글 수백여개가 쏟아졌다. 한 워마드 회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내렸다는데 도대체 누가 성폭력을 했나”라며 “경찰, 법원, 청와대를 불지르고 전면전으로 가야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워마드 회원들 역시 “성관계 몰카 헤비업로더는 벌금 5만원에 그쳤다” “이게 편파수사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등 의견을 거칠게 표현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 회원은 선고를 내린 이은희 판사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여자 친구를 엎드려 뻗치게 한 뒤 장검으로 구타하는 등 2년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놓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 판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을 두고 일반인들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많은 네티즌들이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지난해 전주의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판결에 의문점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부산지법에서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남성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 내려진 징역 10개월 형이 더 두드러지기도 했다.
직장인 이모(32·여)씨는 “몰카 범죄에 있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오늘 내려진 판결은 이전에 몰카범들에게 내려졌던 판결에 비해 매우 무겁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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