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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영상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급속 범람…경찰 100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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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개 부서 협업하는 특별수사단 설치…11월까지 100일 특별단속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조직 역량을 결집, 사이버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수사단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행위 등을 단속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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