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별 따라 처벌 강도 달라질 순 없어"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의 피고인 안모씨(25)/연합 |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수사의 속도가 빨랐다. 이는 특정 공간에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져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여성들은 여성이라서 수사가 더 빨리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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