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사실 회복 어려워…피해자, 강력한 처벌 원하고 있어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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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으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까지 공개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극심한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누드모델 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휴게실에서 쉬던 피해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안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버리는가 하면 경찰에 다른 휴대폰을 제출하고,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5월 10일 안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일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안씨에 대한 실형 선고로 여성 단체들의 ‘성차별 수사 논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성차별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데 반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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