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여자친구 나체사진 일베에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원문보기

여자친구 나체사진 일베에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속보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


연인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B씨는 찍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뒷모습 등을 촬영했다. 그리고 A씨는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연인 B씨 사진을 게재했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