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1000만원 합의금 제안했다 거절…피해자·사법부 엄벌 의지 강해 실형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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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휴게실에서 쉬던 피해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그동안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 대부분(65%)이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몰렸고, 실형 비율(23%)은 다소 낮았기 때문에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하고,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한 데다가 거짓 진술을 펼쳤던 점 등을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또 피해자인 A씨 측이 안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 또한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안씨에 대한 1심 선고로 여성 단체들의 ‘성차별 수사 논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성차별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데 반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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