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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기념식 파행, 나라사랑교육 등 위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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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12일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수정권 시절 각종 위법 행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향신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보훈정책의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발족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제 7차 회의에서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재발방지 시스템을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훈처의 대표적인 과거 위법·부당행위는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이다.

보훈처 피우진 처장은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보훈 가치 재정립,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계정비 등 미래지향적 혁신과제를 마련해 권고할 예정으로 보훈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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