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대형마트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넘게 여성 153명을 상대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28일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쇼핑 카트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마트 점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