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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제적공진화모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6·13지방선거 관련 인사제안 받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언제 제안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드루킹 긴급체포 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면담 여부,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정치자금 전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 씨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 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드루킹에게 故 노회찬 의원을 소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또 도 변호사가 당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위조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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